해마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해외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출발 전 계약해제와 위약금 분쟁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출발 전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불만'이 63.8%(23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 12.7%(47건), '품질·용역 불만' 8.9%(33건) 등 순이었다.
출발 전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불만 사건의 세부 내용을 보면 상해·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계약 해제가 43.6%(103건)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소비자의 개인 사정'이 26.7%(63건)였다.
국내 8개 여행사와 9개 홈쇼핑사가 판매하는 해외 여행상품 426개의 약관을 보면 전체의 71.8%(306개)가 특별약관 또는 특별약관과 표준약관을 혼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사용한 곳은 28.2%(120개)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국내 여행사와 홈쇼핑사 각각 9곳에 여행 계약의 중요 내용 표시를 개선하고 고지를 강화해 달라고 권고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