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0월부터 열차 지연 시 승객의 기차역 주차장 이용료를 할인해준다.
해당 기준은 천재지변이 아닌 코레일의 귀책으로 인한 지연에만 해당한다. 열차 이용객이 아니더라도 이용객을 마중 나와 기차역 주차장을 이용한 고객의 주차요금도 할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열차 지연 사실을 미리 안내받고 승차권을 구매할 경우에는 주차장 이용료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레일은 구체적인 주차요금 할인율과 적용 대상 등을 조만간 확정하고, 안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연 보상제도의 미비점에 대한 지적 이후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코레일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지급한 지연 보상액은 총 136억1700만원이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