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령층의 가계자산을 유동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추진한다.
이는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입해야 적용되며 연금 수령 외의 방식으로 중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할 시 세액공제액은 추징된다.
정부는 내년 1월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오는 2027년 말까지 3년간 제도를 운용할 방침이다.
고령층 소득은 감소하는데 건강 유지·의료 비용 부담 등이 급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고령층 자산을 연금화할 시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14.2%포인트(p) 낮아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