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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 티볼리 강릉 급발진 주장 사고 관련 자료 낸 이유는

카가이 기자

기사입력 2024-06-10 10:22

사진제공 : 카가이(www.carguy.kr)


KG모빌리티가 급발진 주장 사고에 대해 10일 이례적으로 입장 자료를 배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KG모빌리티 티볼리 차량 사고로 이 차를 운전한 60대 여성 A씨가 크게 다치고 차량에 타고 있던 이모(당시 12세)군이 사망했다. 이후 운전자인 A씨와 유가족은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며 제조사를 상대로 7억6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국내 민사 재판에서 급발진을 인정받은 경우는 없었다.

KG모빌리티 측은 이날 자료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진행중인 재판에서 사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비롯한 수많은 영상과 녹음된 주행음 분석 등을 통해 ‘기계적 결함이 없다’는 사고조사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법원에서 5차례 변론 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위 결론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어 “급발진 주장 사건 원고의 감정 신청으로 이뤄진 4월 19일 강릉 도로 현장에서의 주행 시험도 원고가 제시한 조건으로 실시됐지만 가속 상황(모든 주행구간에서 100% 가속페달), 사건 차량과 시험 차량의 상이점, 도로 상황의 차이점(오르막과 평지) 등 제반 조건이 국과수의 분석 결과 및 확인된 객관적인 데이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먼저 가속 상황과 관련해 “해당 시험은 운전자가 모든 주행 구간(약 35초의 구간)에서 가속페달을 100% 밟았음을 전제로 진행되었으나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100% 밟았음을 기록한 EDR 데이터의 기록이 전부”라며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인 ‘운전자가 모든 주행 구간에서 가속페달을 100%를 밟았다고 볼 수 없다’에도 반하는 조건이라 주행시험 결과는 실제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EDR은 일정 크기 이상의 물리적인 충격 신호가 발생되는 경우 충돌 5초 전부터 충돌 시점까지 정보를 저장하는 사고 기록 장치다.



티볼리



이어 회사 측은 “원고들은 시험에서 ‘시속 110㎞에서 5초 동안 100%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시험 차량이 보인 속도 증가 폭이 사건 차량 EDR 데이터의 속도 증가 폭보다 높았다는 이유로 사건 차량에 결함이 있었다거나,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건 차량은 EDR 데이터가 기록되기 이전에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등 큰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 차량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속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차량의 가속이 결함으로 인해 정상 차량보다 느리게 된 것이 아니며 원고가 주장하는 브레이크를 밟았기 때문에 정상 차량보다 느리게 가속한 것도 아니라는 것.회사 측은 또 “사건 차량이 실제로 시속 110km로 주행한 구간은 오르막으로 원고가 사고 장소와 전혀 다른 평지에 가까운 구간에서 시속 110km에서 5초 동안 100% 가속 페달을 밟는 조건에서 시험이 이루어져 관련 데이터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KGM은추가 주행 시험을 제안해 실시됐다. 회사 측은 “해당 시험 결과 감정인은 국과수 사고조사보고서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고 분석했다”며 "원고들은 주행 시험 결과로 확인된 변속 패턴으로 볼 때 국과수의 사고조사보고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고 당시 주행 데이터와 주행 시험 조건이 달랐고 이 사건 차량은 선행 추돌사고로 정상 차량과 같이 볼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정인에게 주행 시험 시 도출되었던 일부 데이터 및 변속 패턴 해석 방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감정인이 주행 시험 결과와 사건 차량의 변속 패턴이 상이하다는 해석을 한 것으로 보완 감정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또 “원고들은 올해 5월 27일 자체적으로 긴급제동보조장치인 AEB 작동 재연 시험을 하였으나 법원을 통하지 않은 사적 감정은 객관성이 담보된 증거 방법이라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국과수에서도 다른 차량을 추돌하기 전 변속 레버가 ‘N(중립)’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깊게 밟고 이후 ‘D(드라이브)’ 상태로 전환한 것이라는 취지로 조사했는데 이처럼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았다는 것은 AEB 작동 해제 조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KGM 측은 통상 AEB는 전방의 사람, 차량과의 추돌 위험이 있을 때 일정 속도(8km/h~60km/h)에서 자동으로 차량을 제동해 추돌을 완화하거나 회피한다. 다만 AEB off 및 ESC off 설정, 차량이 60km/h를 초과하는 경우, 스티어링 휠을 30도 이상 급격히 조작하는 경우, 기어 위치가 P 또는 R에 위치하는 경우, 엑셀 페달을 60% 이상 밟는 경우, 추돌 대상이 사람 및 차량이 아닌 경우(자전거, 건물, 나무 등)에는 AEB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태진 에디터 tj.kim@cargu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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