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부산이 최근 5년여간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위반으로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항공사로 나타났다.
지난 5년 6개월간 가장 많이 발생한 위반사항은 '기내 장시간 대기'였다. 총 24건 중 14건(58%)을 차지했다. 항공사는 승객을 탑승시킨 채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4시간을 넘게 대기하면 안 된다.
그 다음으로 많이 발생한 위반사항은 '항공 스케줄 변경 미고지'(6건·25%)였다. 항공사는 항공권 판매 당시의 운항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책을 마련해 항공권 구매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같은 해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이스타항공이 기내 장시간 대기로 각각 150만원, 240만원,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지난해 티웨이항공은 스케줄 변경 미고지로 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