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의 해임 절차를 밟고 있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에 나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공운위는 27일 해임 안전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탈선과 작업자 사망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지속됐던 코레일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 관련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지난달 26일 코레일의 사고 관련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18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운위가 국토부의 나 사장 해임 건의를 의결하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하게 된다.
한편 코레일은 특별점검 등 선제적 안전조치 강화에 나서고 있다. 철도안전보건 관리 규정에 따라 철도안전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도 매 분기 6시간 이상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코레일은 정부 차원의 나 사장 해임 추진에 따른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