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 건의…기재부 공운위 27일 논의 예정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23-02-19 10:24 | 최종수정 2023-02-19 10:34


국토교통부가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의 해임 절차를 밟고 있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에 나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공운위는 27일 해임 안전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탈선과 작업자 사망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지속됐던 코레일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 관련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지난달 26일 코레일의 사고 관련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18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운위가 국토부의 나 사장 해임 건의를 의결하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하게 된다.

지난 15일 열린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나 사장의 책임론이 불거졌고, 사퇴 압박도 이어졌다. 나 사장은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의 해임 통보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해임 사항이 포함돼 있었으며, 감찰 내용 중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재심 신청을 했으나 대부분 기각됐다"고 말했다. 이어 "코레일 대표 이사로서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 체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잇단 철도 사고에 나 사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1년 11월 취임 이후 철도 관련 사고가 18건이 터진 만큼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한편 코레일은 특별점검 등 선제적 안전조치 강화에 나서고 있다. 철도안전보건 관리 규정에 따라 철도안전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도 매 분기 6시간 이상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코레일은 정부 차원의 나 사장 해임 추진에 따른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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