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 행위는 '불법'…특별 모니터링 실시"

강우진 기자

기사입력 2022-06-30 10:06 | 최종수정 2022-06-30 10:43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 행위가 불법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들을 위해 모니터링이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은 판매업 신고를 한 영업자만이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다. 개인은 선물 받거나 이용 중 남은 건강기능식품을 되팔 수 없고, 무료 나눔도 해서는 안 된다.

'중고나라'는 이용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려해 7월 한 달간 '건강기능식품 거래 특별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고나라는 이용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예상되는 상품을 판매하기 전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 여부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이 마크는 식약처로부터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포장에 적혀 있다.

중고나라는 이번 특별 모니터링 기간 고객센터와 앱 내신고 기능을 활용해 건강기능식품 등록과 거래 관련 제보를 받고, 해당 거래를 즉시 차단할 방침이다. 또 인공지능(AI) 머신러닝 기술과 키워드 기반의 모니터링으로 등록 빈도가 높은 건강기능식품을 파악하고 초기에 거래를 제한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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