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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지난 29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본인확인기관으로 신규 지정되며 KB모바일인증서가 정부 인증 3가지를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으로 회원가입이나 비밀번호 찾기 등의 거래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대신 KB모바일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KB모바일인증서가 발급된 스마트폰에서 문자인증 대신 인증서암호, 패턴, 생체정보 등을 통해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마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KB금융그룹 플랫폼에서 KB모바일인증서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다. KB모바일인증서를 외부 기관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