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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 소주는 전통주지만, 장수막걸리는 아니다? 전문가들 "전통주 개념 재정립 필요"

조민정 기자

기사입력 2022-06-16 08:34 | 최종수정 2022-06-16 09:18


주류업계 안팎에서 전통주에 대한 법적 정의를 다시 내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가수 박재범이 출시한 '원소주'는 전통주로 분류돼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지만 정작 한국술이라는 인식이 강한 '장수생막걸리'는 전통주로 분류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최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전통주 산업 진흥 토론회' 발표 자리에서 이대형 경기도농업기술원 연구사는 "유명 연예인들이 술을 만들면서 전통주 개념에 대한 문제가 다시 나오고 있다"며 "개념 재정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여한 한국막걸리협회 관계자 역시 "막걸리는 전통주인데 '전통주'라고 못 하니 아이러니한 일"이라며 "개념을 정리해 (막걸리에) 전통주라는 용어를 당당하게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전통주는 무형문화재와 식품명인이 국산 농산물로 만든 '민속주'와 농업인이 지역 농산물로 만든 '지역특산주'로 규정된다.

박재범이 출시한 원소주는 전통주인 지역특산주로,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1962년 서울지역의 50여개 제조장이 함께 설립한 서울탁주제조협회에서 만든 장수생막걸리는 법적으로 전통주가 아니어서, 온라인 판매 등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 연구사는 관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특산주'를 전통주에서 분리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통주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통주에는 식품명인 등이 제조한 민속주와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주류가 포함되고, 지역특산주는 별개의 개념이 되는 것이다.

이어 그는 전통주와 지역특산주 등 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술에 대해서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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