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계 안팎에서 전통주에 대한 법적 정의를 다시 내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토론자로 참여한 한국막걸리협회 관계자 역시 "막걸리는 전통주인데 '전통주'라고 못 하니 아이러니한 일"이라며 "개념을 정리해 (막걸리에) 전통주라는 용어를 당당하게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전통주는 무형문화재와 식품명인이 국산 농산물로 만든 '민속주'와 농업인이 지역 농산물로 만든 '지역특산주'로 규정된다.
이 연구사는 관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특산주'를 전통주에서 분리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통주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통주에는 식품명인 등이 제조한 민속주와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주류가 포함되고, 지역특산주는 별개의 개념이 되는 것이다.
이어 그는 전통주와 지역특산주 등 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술에 대해서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당신은 모르는 그 사람이 숨기고 있는 비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