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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언니 3년간 미용의료 광고 자율검수 10만건 넘어…"의료법 위반 의심 3만건 반려"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2-05-17 09:31 | 최종수정 2022-05-17 09:31


메디컬뷰티 플랫폼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대표 홍승일)가 3년 간 자율적으로 검수한 시술성형 의료광고가 10만건을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강남언니가 2019년 7월부터 지난 4월 말까지 직접 검수한 의료광고는 총 10만 2000건이다. 이 가운데 3만 2000건의 의료법 위반 의심 의료광고를 발견해 앱 입점 병원에 반려 조치했다.

강남언니의 의료광고 자율검수기준은 의료법과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하는 의료광고 가이드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2020년 7월에는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의료광고 제작 가이드를 참고해 미용의료 분야에 특화된 의료광고 가이드를 별도 제작한 바 있다. 대표적인 미용의료 불법광고 유형으로는 ▲객관적인 경과 기간을 알 수 없는 치료 전후 사진 ▲'전혀 통증 없음'과 같은 보장성 문구 표기 ▲50% 이상의 과도한 비급여 가격 할인 등이다.

현재 입점 병원은 강남언니의 3단계 의료광고 자율검수 프로세스를 거친다. 1단계는 병원이 직접 강남언니가 제작한 인공지능(AI) 의료광고 검수 봇을 통해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2단계는 강남언니 운영팀에서 직접 모든 의료광고 검수를 마친다. 3단계는 병원을 방문한 유저가 앱 의료광고 내 거짓 정보를 발견하면 강남언니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3단계 유저의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앱 내 신뢰도 높은 병원을 확인할 수 있다. 작년 10월부터 강남언니는 유저의 병원 방문 경험을 빅데이터화하여 신뢰도 지표가 높은 병원에게 '고객평가우수병원' 인증 배지를 부여하고 있다. ▲앱 정보와 실제 병원의 가격 정보가 일치했는지 ▲추가 결제 강요가 없었는지 ▲후기 작성 강요는 없었는지 등 사전 의료광고 검수 단계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병원의 위법 행위까지 모니터링 가능하다.

임현근 힐링페이퍼 사업총괄은 "강남언니는 계속해서 의료 소비자가 주체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의료광고 및 후기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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