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유튜버 등이 광고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그동안은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광고주만 처벌받았으나 앞으로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유명인도 함께 제재를 받게 된다.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광고주를 의미하지만, 공정위는 SNS에서 상품을 알리면서 경제적 대가를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튜버나 관련 콘텐츠로 상당한 이익을 얻는 인플루언서도 포함해서 보고 있다.
심사지침은 지난달부터 시행됐으나 공정위는 바로 처벌에 나서는 대신 소비자 모니터링단을 꾸려 뒷광고 자진시정 요청을 하는 등 연말까지 계도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는 영상과 사진을 공정위가 모두 단속하기보다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지침을 따르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또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광고주와 유명 유튜버가 심사지침을 따를 수 있게 독려할 계획이다. 다만 내년에도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뒷광고를 할 경우 부당광고로 처벌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이 뒷광고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영상을 볼 경우 인플루언서와 광고주를 비롯해 유튜브도 돈을 버는 만큼, 관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 초기단계지만 해외에서도 뒷광고 관련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로힛 초프라 상임위원은 지난 2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요구사항과 기업과 유명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한 성명을 내고 공개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광고 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뒷광고임을 밝히지 않은 유튜버에 대한 이용제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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