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 규모가 4년만에 2배 이상 늘었고, 특히 미취학 아동에 대한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증여재산별 증여액은 ▲ 금융자산 1조3907억원 ▲ 토지·건물 1조3738억원 ▲ 유가증권 1조632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녀 대상 부동산 증여 확대 추세가 반영돼, 이 기간 건물 증여액은 636억원에서 1921억원으로 202% 급증했다.
같은 기간 연령대별 증여액은 ▲ 만 0∼6세 9838억원 ▲ 만 7∼12세 1조3288억원 ▲ 만 13∼18세 1조801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미취학아동 연령대인 0∼6세 대상 증여는 2014년 1144억원에서 2018년 3059억원으로 무려 167% 증가했다. 이 기간 만 7∼12세와 만 13∼18세 대상 증여액은 각각 150%와 74% 증가했다. 사실상 출생 직후 증여가 이뤄진 만 0세 증여는 2014년 23건에서 2018년 207건으로 늘었으며, 건당 평균증여액도 5700만원에서 1억59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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