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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직장에서 관계상 우위를 악용해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한다.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이런 행위를 예방하고 이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을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구해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만약 별도로 관련 규정을 만들어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이 취업규칙은 ▲금지되는 괴롭힘 행위 ▲예방교육 ▲괴롭힘 발생 시 조치 ▲피해자 보호 절차 ▲가해자 징계 조항 ▲재발방지 대책 등을 다뤄야 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건을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하는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괴롭힘이 사실로 드러나면 사용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등의 보호를 제공하고, 가해자에게는 징계나 근무 장소 변경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해야 한다.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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