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은 '광동 옥수수수염차' 원료로 사용하는 '볶은옥수수추출액' 원료 수매시 국내 옥수수 농가를 외면하고 있다는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해당 매체는 옥수수수염 추출물에 대한 농촌진흥청 과제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문의하거나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다"면서 "잘못된 내용이 독자들에게 제공돼 안타깝다"고 전했다. 광동제약과 농촌진흥청의 연구는 용역과제로 수행된 것으로, 옥수수수염의 기능성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다.
보도에서 밝힌 '무상으로 이전'되었다고 한 '메이신 함량이 높은 옥수수수염 추출물의 제조방법' 특허는 국유특허로서 필요한 모든 기업과 농가에 무상으로 이전이 가능한 '통상실시권'을 의미한다. 광동제약은 해당 기술을 활용할 경우 실시료를 납부하는 방식의 유상실시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한편, 광동제약은 옥수수 추출물의 기능 및 활용방안에 대한 과학적 시스템 구축을 위해 경기도 안성지역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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