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합의… 한국당 빠져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9-04-22 16:54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 개혁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울 개혁법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공수처법은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판사와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는 여야 각 2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정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공수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 수사, 재판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의 대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능력은 제한하되 법원 등의 의견 수렴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문에 대해 각 당내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패스트트랙 적용을 책임지고 완료키로 했다.

본회의 표결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서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의 법안 처리일수 단축과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 일정 개선 등 국회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처리할 예정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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