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배달마켓과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반찬 제조업체 등 총 13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온라인 배달마켓은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식품 등을 주문하면 집으로 배송해주는 매장을 말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표시기준 위반(2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를 시행하며,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전투식량, 티백 형태의 라면 수프, 짜 먹는 죽 등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식약처는 전투식량과 같이 발열제를 이용해 불 없이 조리하는 식품을 취급할 때에는 화상 위험이 있는 만큼 소비자가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