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철도안전법 등 규정을 위반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인천공항공사에 총 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코레일 직원 A씨는 광운대역 물류기지에서 작업 중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송 과정에서 숨졌다.
또한 심의위는 인천공항공사가 자기부상열차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철도안전법령이 정한 위반해 과징금과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7월 무단으로 안전 관련 지침을 수정하고, 올해 1월 안전 조직 변경과 안전인력을 축소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운영기관은 철도안전법상 규정하는 의무 뿐만 아니라 다른 안전 관련 법령도 모두 준수해야만 한다"며 "철도운영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다른 안전 관련 법령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해 철도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