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없으나,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ICT) 회사의 자산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예외적 허용된다. 이에따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ICT기업의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상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 없지만 기업집단 내 ICT 기업의 자산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예외가 허용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영업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휴대전화 분실·고장 등을 예외적 허용 사유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