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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시행령안 입법예고…"대기업 제한-ICT 기업 허용"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8-10-16 17:26


내년부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없으나,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ICT) 회사의 자산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예외적 허용된다. 이에따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ICT기업의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특례법에 따라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재벌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없지만 ICT 주력 기업에 한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준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상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 없지만 기업집단 내 ICT 기업의 자산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예외가 허용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영업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휴대전화 분실·고장 등을 예외적 허용 사유로 제시했다.

한편 금융위는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정부내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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