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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등지에서 음란행위를 해오던 남성이 검거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내용과 함께 이 남성을 포토라인에 세우자는 청원이 올라왔다.
현행법상 공공장소 등에서 신체를 노출해 불쾌감을 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실제 판례를 봐도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바바리맨'들은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은 판례가 많다.
현재 이 남성을 포토라인데 세우자는 청원에는 700여명이 공감을 하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