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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수입차 9500여대 '제작결함' 리콜…미니는 '중량 초과' 과징금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8-02-01 10:33


미니(MINI)·푸조·닛산·애스턴 마틴 등 4개 수입차 9500여대가 제작결함으로 리콜된다.

이 가운데 BMW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미니 쿠퍼 D 5도어는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제원의 허용차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기준충족 여부를 자체 인증해 판매한 차가 실제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정부 기관이 조사하는 것으로, 기준 부적합 확인시 과징금 부과와 함께 리콜을 명할 수 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미니 쿠퍼 D 5도어는 판매전 신고한 중량이 국토부에서 측정한 것보다 95㎏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토부는 미니 쿠퍼 D 5도어 등 4개 차종, 7955대를 판매한 BMW코리아에 해당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릴 계획이다.

아울러 한불모터스가 수입·판매한 푸조 3008 1.6 Blue-HDi 등 6개 차종 832대는 엔진 실린더와 피스톤 사이 기밀 유지 결함으로 다량의 엔진오일이 연소실 내부로 유입돼 연소됨으로써 시동 꺼짐이나 엔진 파손 가능성이 있었다.

한국닛산의 인피니티 크로스오버카(다목적차량) Q30 722대는 조향장치 내 전기부품 결함으로 사고가 나지 않아도 에어백이 작동해 탑승자 부상 등 위험이 제기됐다.

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판매한 애스턴 마틴 DB09 22대는 엔진제어장치(ECM)와 변속기제어장치(TCM) 사이 통신 결함으로 인해 주차모드를 선택하지 않고 시동을 끌 경우 기어 고정 장치가 정상 작동을 하지 않아 경사지 주차 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리콜 대상 차량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푸조 3008 1.6 Blue-H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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