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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20억원 횡령' 다스 경리직원 참고인에서 피의자 전환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8-01-31 08:57



'다스 횡령 의혹 고발사건 전담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은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다스 경리팀 직원 조모씨를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 기간, 횡령 금액,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더 조사해봐야 하므로 현재로썬 특정할 수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조씨를 상대로 과거 빼돌린 회삿돈 120억원이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모 전 전무 등 경영진이나 제3자의 지시를 받고 조성한 회사 차원의 비자금 아닌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를 몇 차례 더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씨는 다스 협력업체인 세광공업 직원 이모씨와 함께 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지만, 여전히 다스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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