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센터 소유권 및 관리운영권을 둘러싼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간 소송과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월 8일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코바코에 부당이득금 220억 7567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언론단체들은 또 시설의 공공적 특성을 제대로 관철하지 못한 언론재단의 그간 대응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들은 "문제의 뿌리는 5공 정부가 소유권 등기를 잘못 했고, 이후의 역대 정부는 해결을 미룬 데 있다"며 "'과거의 잘못된 정책·제도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한 새 정부가 이를 중요 개혁과제로 보고 시설의 위상 및 소유 구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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