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세무조사라는 고강도 카드를 들었다.
다주택 보유자이거나 30세 미만이면서 고가 주택을 취득한 사람 가운데 자금 출처가 부족하거나 시세보다 분양권 프리미엄을 과소신고한 사람들이 대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분양권 다운계약이나 불법 전매를 유도하는 등 탈세 행위를 조장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한 중개업자,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주택 가격 급등지역에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주택 신축 판매업자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분석한 결과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으면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엔 직접 부동산 전매 등 투기 여부와 탈세했는지를 모두 철저히 들여다 볼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고발하는 등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세청은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 입주권 불법 거래 정보를 수집해 향후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도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