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최태원 SK회장과 내연녀 검찰 고발 왜?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16-01-18 10:56


최근 혼외자식이 있음을 공개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내연녀의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피고발인 자격으로 검찰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원은 최 회장과 내연녀 김모씨(41)를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미국 시민권자로 비거주자인 김씨는 서울 서초구의 반포아펠바움2차 아파트(전용면적 243㎡)를 2008년 15억5000만원에 분양받은 지 2년 만인 2010년 SK 싱가포르 계열사인 버가야인터내셔널에 24억원을 받고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가 드러나 현재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고 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재외동포나 해외법인 등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한국은행에 해당 금액을 신고하도록 하면서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금감원은 내연녀 김씨와 버가야인터내셔널이 문제의 아파트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신고 의무를 지켰는지 조사하면서 탈세나 부정거래 사실이 있었는지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금융소비자원은 김씨와 버가야인터내셔널 관계자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 회장이 거래 과정에 개입해 횡령이나 조세포탈 등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news@sportschosun.com -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