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혼외자식이 있음을 공개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내연녀의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피고발인 자격으로 검찰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내연녀 김씨와 버가야인터내셔널이 문제의 아파트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신고 의무를 지켰는지 조사하면서 탈세나 부정거래 사실이 있었는지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금융소비자원은 김씨와 버가야인터내셔널 관계자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 회장이 거래 과정에 개입해 횡령이나 조세포탈 등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new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