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1월 분양권 프리미엄(웃돈)에도 취득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분양시장에 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주택시장 호조로 위례신도시는 1억원 안팎의 프리미엄이 붙은 곳이 많고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와 광교신도시, 세종시 등도 웃돈이 높게 형성돼 있어 이들 아파트 계약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분양가가 6억원과 9억원 언저리에 놓인 분양권 매수자들은 프리미엄을 합하면 세율구간이 달라지면서 세부담이 급증해 더욱 불만스럽다. 현재 주택 취득세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전용면적 85㎡ 초과) 등 연동된 지방세를 포함해 거래가액이 6억원 미만의 경우 1.1%·1.3%(85㎡초과 농특세 포함시), 6억∼9억원 이하는 2.2%·2.4%, 9억원 초과는 3.3%·3.5%가 부과된다.
또한 정부가 웃돈이 있는 경우와 달리 분양가 이하로 거래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가 아닌 '분양가'로 취득세를 과세하기로 하면서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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