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프리미엄에 취득세 과세…위례·광교·세종시 등 '세금 폭탄'?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16-01-17 15:20


정부가 지난해 11월 분양권 프리미엄(웃돈)에도 취득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분양시장에 혼란이 일고 있다.

1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1월9일 아파트 등의 분양권 프리미엄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반영하도록 하는 지침을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증세에 해당하는 제도변경을 하면서도 예고조차 하지 않은 것은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정부가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부과 방식을 바꾸면서 서울 강남권이나 위례·광교 등 웃돈이 많이 붙어 있는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2006년 실거래가 도입 이후 부동산 세금은 실거래 과세가 원칙이지만 분양권의 경우 등기 후 최초 입주자에게 분양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관행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사전 예고나 홍보 없이 부과방식이 바뀌면서 일부 분양권 구매자 입장에선 입주 대금 마련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최근 주택시장 호조로 위례신도시는 1억원 안팎의 프리미엄이 붙은 곳이 많고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와 광교신도시, 세종시 등도 웃돈이 높게 형성돼 있어 이들 아파트 계약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분양가가 6억원과 9억원 언저리에 놓인 분양권 매수자들은 프리미엄을 합하면 세율구간이 달라지면서 세부담이 급증해 더욱 불만스럽다. 현재 주택 취득세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전용면적 85㎡ 초과) 등 연동된 지방세를 포함해 거래가액이 6억원 미만의 경우 1.1%·1.3%(85㎡초과 농특세 포함시), 6억∼9억원 이하는 2.2%·2.4%, 9억원 초과는 3.3%·3.5%가 부과된다.

또한 정부가 웃돈이 있는 경우와 달리 분양가 이하로 거래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가 아닌 '분양가'로 취득세를 과세하기로 하면서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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