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한독약품 '탈모제품' 허위·과장 광고로 형사고발"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6-01-12 15:01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 6∼11월까지 6개월 동안 온·오프라인에서 자주 광고된 30개 '탈모방지샴푸'를 조사한 결과, 한독약품의 '모근왕·모생모', '닥터주미', '드림모' 등 총 7개(23.3%) 제품이 허위·과장 광고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12일 밝혔다.

약사법에 따라 탈모방지샴푸는 탈모치료나 발모효과를 광고할 수 없지만 이들 제품은 '한 달간 감으니 사용자 중 98% 발모', '어성초로 감으니 8주에 98%발모! 충격'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이들 업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해 세부조사가 이뤄지도록 했으며, 이중 한독약품의 드림모는 형사 고발된 상태라고 전했다.

탈모방지샴푸나 서비스의 경우 환급거부도 매우 빈번하게 나타났다.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접수된 210건의 탈모방지샴푸관련 상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환불보장' 광고 후 '약속 불이행'이 67.1%(14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약철회 거절' 7.2%(15건), '부작용' 6.2%(13건), '불만족·효과없음' 3.3%(7건) 순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탈모관리서비스 관련 상담 193건 중에서도 '서비스 중도해지 거절 또는 과도한 위약금 요구'가 62.7%(121건)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탈모치료·발모효과 과장설명'과 '불만족·효과없음'이 각각 8.8%(17건), '부작용'이 6.7%(1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탈모증상에 대해 샴푸나 탈모관리 등 비의학적 수단에만 의존한다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며 "의료기관을 통해 유형과 치료법 등에 대한 명확한 진단 및 설명부터 듣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환급거부나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에 대비해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하고, 결제는 신용카드로 해서 혹시 모를 증빙자료를 남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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