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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상경 기자] 대한골프협회(KGA)가 오구 플레이로 물의를 빚었던 윤이나(19)에게 3년 출전 정지 처분 징계를 내렸다.
KGA 관계자는 "규정상 출전정지의 기간은 명시돼 있지 않지만, 공정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해당 기간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이나는 레인보우힐스 골프장에서 개최된 협회 주관의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 제1일 경기 15번 홀에서 잘못된 볼로 플레이한 이후에 시정하지 않고 16번 홀에서 티샷을 하면서 '골프 규칙 6.3c'에 해당하는 위반을 하고도 대회 컷오프가 있었던 2일째 경기까지 출전했으며, 7월 15일 협회로 자진 신고했다.
KGA 징계가 확정되면서 KLPGA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KLPGA는 그동안 KGA의 징계 수위 결정에 따라 추가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KGA 주최 프로 대회는 한국여자오픈 뿐이라는 점에서 KLPGA에서 내려지는 추가 징계가 윤이나에게 실질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KLPGA 관계자는 상벌위 개최 여부에 대해 "현재 관련 사항을 신중히 검토 중이며, 곧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