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A 윤이나에 3년 출전정지 징계 처분, KLPGA "상벌위 곧 개최"

박상경 기자

기사입력 2022-08-19 12:53 | 최종수정 2022-08-19 12:54


◇사진제공=KLPGA

[스포츠조선 박상경 기자] 대한골프협회(KGA)가 오구 플레이로 물의를 빚었던 윤이나(19)에게 3년 출전 정지 처분 징계를 내렸다.

대한골프협회(KGA)는 19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소집해 윤이나에게 협회 주관 대회 3년 출전 정지 처분 징계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윤이나가 골프 규칙에 위배되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다음 날까지 출굥하여 대회 질서를 문란케 한 점과 국가대표 출신으로 타의 모범이 돼야 함에도 골프 규칙 위반을 숨기다 상당 기간 경과 후 자진 신고함으로써 골프의 근간인 신뢰를 훼손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점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공정위 측은 "윤이나가 뒤늦게 스스로 신고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으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1조 제2항 관련, 별표1의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골프인 품위를 훼손시킨 행위'로 보고 '대한골프협회 주최.주관 대회 3년 출전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활동중인 프로선수들과 자라나는 주니어선수들에게 '골프는 자신의 양심이 곧 심판이 되는 유일한 종목'임을 지적하며 골프의 기본정신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KGA 관계자는 "규정상 출전정지의 기간은 명시돼 있지 않지만, 공정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해당 기간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이나는 레인보우힐스 골프장에서 개최된 협회 주관의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 제1일 경기 15번 홀에서 잘못된 볼로 플레이한 이후에 시정하지 않고 16번 홀에서 티샷을 하면서 '골프 규칙 6.3c'에 해당하는 위반을 하고도 대회 컷오프가 있었던 2일째 경기까지 출전했으며, 7월 15일 협회로 자진 신고했다.

윤이나는 KGA 공정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KGA 징계가 확정되면서 KLPGA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KLPGA는 그동안 KGA의 징계 수위 결정에 따라 추가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KGA 주최 프로 대회는 한국여자오픈 뿐이라는 점에서 KLPGA에서 내려지는 추가 징계가 윤이나에게 실질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KLPGA 관계자는 상벌위 개최 여부에 대해 "현재 관련 사항을 신중히 검토 중이며, 곧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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