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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상경 기자] 페네르바체의 조제 무리뉴 감독이 당분간 벤치에 앉지 못한다.
이 발언에 갈라타사라이가 발끈했다. 구단은 성명을 통해 '튀르키예에서 감독으로 일하기 시작한 이래 페네르바체 감독 조제 무리뉴는 우리 국민들을 향해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해왔다'며 '이젠 단순히 부도덕함을 넘어 비인도적인 모습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발언과 관련해 형사 소송 준비를 공식 선언하며, 유럽축구연맹(UEFA)과 국제축구연맹(FIFA)에도 공식 항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모범적인 도덕적 가치를 고수한다고 공언하는 단체인 페네르바체가 과연 자신들의 감독이 보인 비난 받을 만한 행위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페네르바체는 갈라타사라이의 주장에 대해 "문맥을 왜곡했으며, 의도적으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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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무리뉴 감독이 징계를 받은 건 '독설' 때문 만이 아니었다.
무리뉴 감독은 경기 후 심판 탈의실에 들어가 튀르키예인 대기심을 향해 "당신이 주심이었다면 이 경기는 재앙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한 게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TFF는 무리뉴 감독에 2경기 출전정지 및 2543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했다. 여기에 기자회견 발언을 '스포츠맨십에 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추가로 2경기 출전 정지 및 3만2651파운드의 벌금을 매겼다.
TFF는 "튀르키예 심판과 축구계에 대한 대한 모욕적이고 공격적인 발언으로 비난했다"며 "상대팀 선수단을 향해 사용한 발언 역시 스포츠 윤리와 페어플레이에 어긋났고, 폭력과 무질서를 조장하는 표현을 담고 있어 팬들을 혼란에 빠트릴 수 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BBC는 '페네르바체가 곧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