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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이승기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의 갈등에 1차 마침표를 찍는다.
그러자 후크는 이승기에게 미지급 정산금 29억원과 이자 12억원 등 총 54억원을 지급한 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승기는 사측에서 결정한 금액을 일방적으로 주고 사건을 종료하겠다는 통보에 반발하며 지금 들어온 정산금과 앞으로 받게될 소송비용을 제외한 모든 정산금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승기는 꾸준히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등에 기부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후크 측은 지금까지 이승기에게 정산한 음원 금액만 500억원 수준으로 아무 문제 없이 정산이 이뤄지다 음원 수익에서만 누락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음원 수익 외에 광고 활동 정산금은 실제보다 더 많이 지급했기 때문에 오히려 9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돌려받아야 한다며 청구 취지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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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후크 측은 정산해줄 돈은 있지만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서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후크 측의 말이 맞다면 회계장부, 정산 내역을 제공하지 않은 채 3년만 아티스트를 속이면 정산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된다. 법을 잘 모르는 저로서는, 쉬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예인의 권익이 과거보다 나아졌다고 하지만 온전히 기획사를 의지할 수는 없다. 신인들의 표준계약이 7년인 걸 감안하면 소멸 시효 안에서 아티스트가 정산 문제를 제기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저처럼 꿈을 위해 어린 나이에 데뷔하는 친구들이 정산금으로 고통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살펴달라"라고 호소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