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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형수 이례적인 1200만원 벌금형..형 편만 들던 부모님 실제 반응 (뒤통령)[종합]

이유나 기자

기사입력 2024-12-14 06:10


박수홍 형수 이례적인 1200만원 벌금형..형 편만 들던 부모님 실제 반…

[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방송인 박수홍(54) 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53) 씨에게 1심에서 1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가운데 박수홍과 가족의 근황이 전해졌다.

13일 연예 뒤통령이진호 채널에는 '끝까지 장남 감싸며 편들었던 엄마.. 박수홍 형수 재판 후 실제 반응' 영상이 공개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김모씨가 혼인신고 전 동거를 했다는 건 허위사실이고 이와 같이 믿는데 정당한 이유도 없다"면서 "박수홍의 집에 여성용품이 있었다는 주장 역시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연인 관계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이씨가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항상 여자가 있는지'라고 자주 목격하는 것처럼 (단체채팅방에서) 얘기하고 이를 전달하도록 한 점, 설령 이씨가 진실한 사실을 물었다 하더라도 행위 자체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자신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허위사실을 인터넷 기사나 댓글 등을 이용해 더 많이 퍼뜨리려고 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진호는 "형수에게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됐다. 악질이라는 탈덕수용소가 지난 9월 강다니엘 명예훼손으로 1심에서 천만원 벌금형을 받은 것과 비교해도 이례적인 금액이며 법원이 더 심각하다고 본 것"이라고 말?다.

다만 "탈덕수용소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것과 달리 박수홍 형수는 사실에 근거했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더욱이 박수홍에 대한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진호는 "과거 형수가 지인들과 나눈 카톡 내용을 제가 공개한 바 있다"며 "당시 형수는 지인들에게 조직적으로 '박수홍에게 여자가 있다'는 등의 댓글을 쓰라고 지시한 모습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박수홍 형수 이례적인 1200만원 벌금형..형 편만 들던 부모님 실제 반…
박수홍 측근은 "이와 같은 음해로 박수홍은 극단적인 선태을 시도할 정도였는데 3년간 다퉈온 법정 싸움에서 1200만원 벌금은 너무 가볍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하지만 "박수홍은 오히려 형수의 벌금형 소식에 담담하다고 전해졌다"며 "그동안 가족으로부터 배신 당해 엄청나게 분노하고 힘들었지만 최근 딸을 얻으면서 아내와 아이와 함께 이룬 새 가정에서 행복감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가족들로 받은 배신과 분노로 심신이 피폐해진 박수홍은 재판은 변호사에게 맡기고 육아에 매진하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이어 "박수홍은 이번 형수 판결 이후에도 가족에게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현재 형수가 벌금 선고를 받은 것으로 완전히 끝난게 아니다. 형수 이 씨가 항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박수홍은 자신의 채널에 형수의 1200만원 벌금형 선고 결과를 직접 게재한 바 있다.

한편 박수홍은 2021년 23세 연하의 김다예와 혼인신고 후 이듬해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김다예는 시험관 시술을 통해 임신에 성공, 지난 10월 재이 양을 품에 안았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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