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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형수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수홍 부부는 지난해 10월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박수홍이 방송 활동 당시 특정 여성과 동거했다는 허위 내용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하며 "유명인의 명예를 훼손하고도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씨 측은 "비방 의도는 없었다. 피고인은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발언했으며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박수홍의 형 부부는 별건으로 박수홍의 회삿돈과 개인 자금 약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 박수홍의 친형 박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