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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IST엔터테인먼트(이하 IST)가 더보이즈 상표권을 빌미로 평생 수익을 챙기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기존 앨범과 콘텐츠 수익은 향후 1년까지만 더보이즈에게 나눠주고, 이후로는 IST가 가지며 IST에서 마스터권을 소유하고 있는 더보이즈 음원 및 콘텐츠 리마스터 혹은 리메이크를 영구적으로 금지했다. 저작권을 더보이즈 멤버가 갖고 있더라도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IST에게 사용료를 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단위로 갱신하는 상표권 사용 계약을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IST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더보이즈 MD 재고를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재고 합계 금액은 십수억원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을 외부에 유출할 수 없고 상표권 관련 언론 대응도 IST 대표 승인을 받으라는 비밀 유지 조항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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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이즈는 2017년 12월 데뷔한 11인조 보이그룹으로 5일 IST와 계약이 만료된 뒤 MC몽이 이끄는 원헌드레드로 이적한다.
원헌드레드 측은 "더보이즈가 7년간 지켜온 상표권 관련 IST의 무리한 협상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협상을 진행했다. 더보이즈 역시 팬들을 위해 끝까지 상표권을 유지하려 했으나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 더보이즈와 팬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흠집과 상처없는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합의된 소속사 이적을 원하고 있다. 계약 종료날인 5일까지 열린 마음으로 상표권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설사 결렬되더라도 멤버들이 더 좋은 브랜드 네임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