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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뉴진스 탬퍼링 의혹에 분개했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이날 해당 기자 2명을 전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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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는 지난달 29일부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멤버들은 어도어가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를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전속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소송이나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20일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고 하이브를 떠난 민 전 대표와 함께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