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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유명 아이돌들에 대한 비방 영상으로 수익을 얻은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징역 4년, 추징금 2억원을 구형받았다.
탈덕수용소 변호인은 "미필적 고의 행위"라며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지만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성문을 직접 읽은 탈덕수용소는 "피해자들께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저를 돌아봤고 큰 상처를 드렸음을 후회한다. 인터넷 등 저만의 세상에 갇혀 지내다 보니 보다 판단을 못했던 것 같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또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재판도 받고 있다. 지난달에는 가수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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