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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장원영 강다니엘 등을 비방한 탈덕수용소 박 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박씨는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 피해자들의 외모 인성 이성관계에 대한 내용의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유료 회원제도 운영하며 매니지먼트 활동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씨 측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미필적 고의 행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오로지 수익 창출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현재 봉사활동을 하는 등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신적 치료도 받고 있다. 피해자 측과도 합의하려 한다. 끝까지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 11월 중순에 수술 일정이 있기 때문에 선고 기일을 넉넉히 달라"고 요구했다.
박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12월 18일 열린다.
박씨는 그룹 아이브 장원영의 열애설, 멤버간 불화설 등의 내용을 담은 가짜뉴스를 수차례 유포해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로부터 고소당했다.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박씨의 신원파악에 성공하면서 소송의 물꼬를 텄다.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1억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탈덕수용소는 1심 소송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항소까지 제기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조정회부 결정이 나왔으나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이를 거절했다.
이후 강다니엘, 방탄소년단 뷔와 정국, 에스파, 엑소 수호, SM엔터테인먼트 등이 박씨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9월 강다니엘이 박씨를 고소한 사건에서도 검사 구형량의 3배가 넘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