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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대표해임 뒤→이사임기 분쟁...민희진vs하이브, 입장문 주고 받으며 극한대립 [종합]

이유나 기자

기사입력 2024-08-30 16:56


대표해임 뒤→이사임기 분쟁...민희진vs하이브, 입장문 주고 받으며 극한…

[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2개월 프로듀싱 계약이 뭐길래.."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프로듀싱 관련 계약을 두고 반박에 재반박 재재반박의 성명문을 내며 갈등이 치솟고 있다.

민희진 전 대표는 30일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어도어 이사회가 민희진 전 대표에게 보낸 프로듀싱 업무 관련 업무위임계약서의 부당함과 언론에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한 재입장을 밝힌다"며 어도어의 반박을 항목별로 조목조목 재반박에 나섰다.

민희진 측은 사내이사의 잔여 기간 임기가 2개월 남았고, 이후는 재계약으로 논의되는 기존 방식이라는 어도어 반박에 "사내이사 임기와 프로듀싱 업무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며 "프로듀서는 사내이사가 아니라도 담당할 수 있으며, 역할이 전혀 다르기에 연결 짓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HR 전문가 김주영 대표가 이 점을 모를 리 없으며, 이는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의 계약서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하기에 나올 수밖에 없는 핑계에 불과하다. 사내이사 임기도 주주간계약에 따라 당연히 연장되어 총 5년간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다.

두번째 해지조항이 일반적인 조항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2개월여의 계약기간조차도 어도어(하이브)의 마음대로 단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불공정한 계약"이라며 "계약서는 상호협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이라고 밝혔다.세번째 계약과 관련한 문제는 어도어와 협의했어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언론플레이는 하이브가 먼저했다"며 "계약을 하지 않으면 프로듀싱을 거부했다고 언론플레이할 것이고, 이런 불합리함에도 참고 계약하면 그 불합리한 조항들을 근거로 계약 위반을 운운하거나, 계약한 것이 잘못이라고 괴롭힐 것이 뻔하다. 이는 불합리한 주주간계약서에 이어 다시금 불공정한 계약서를 제안하여 또 다른 덫을 놓는 행위인 바, 서명이 불가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어도어 이사회는 스포츠조선에 민희진 이사의 뉴진스 프로듀싱 2개월 초단기 계약서에 대해 "민희진 이사의 사내이사 임기에 맞추어 계약서를 보낸 것"이라며 "임기가 연장된다면 계약은 그 때 다시 재계약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일이며 모든 등기이사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민희진 전 대표가 독소 조항이 많다고 주장한 해지 조항에 대해서는 "프로듀서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경영상 큰 피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민 이사의 역할을 고려해서 임원들과 동일하게 '위임계약'으로 준비했고, 이러한 위임계약에 당연히 포함되는 기본적인 조항"이라고 독소조항이 아니라고 주장?다. 이는 민희진 이사가 어도어 이사회가 보낸 프로듀싱 업무 관련 업무위임계약서가 독소조항으로 가득차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었다.

이하 민희진 측 재반박문 전문


민희진 측의 프로듀싱 업무위임계약서의 부당함 관련 어도어 이사회의 답변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1. 사내이사 임기가 11월 1일까지여서, 잔여기간의 역할에 대해 계약서를 보냈다는 주장에 대해 :

사내이사 임기와 프로듀싱 업무는 관련이 없는 사안입니다. 프로듀서는 사내이사가 아니라도 담당할 수 있으며, 역할이 전혀 다르기에 연결 짓는 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HR 전문가라는 김주영 대표가 이 점을 모를 리 없으며, 이는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의 계약서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하기에 나올 수밖에 없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사내이사 임기도 주주간계약에 따라 당연히 연장되어 총 5년간 보장되어야 합니다.

2. 해지조항이 일반적인 조항이라는 주장에 대해 :

어도어 이사회에서 보내온 업무위임계약서에는 어떤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이는 어도어나 하이브가 체결한 다른 계약들에는 없는 조항들입니다. 2개월여의 계약기간조차도 어도어(하이브)의 마음대로 단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불공정한 계약입니다. 계약서는 상호협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3. 계약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입장문이 아니라, 어도어 이사회와 협의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

언론에 협의 없이 먼저 발표하고 정보를 흘리는 등 언론플레이를 해왔던 것은 하이브입니다. 어도어 이사회(하이브)는 프로듀싱 업무에 대한 논의나 협상 기한에 대한 제안이 없는 상태에서 3일 내 사인 요청을 해왔습니다.

계약 당사자와 단 한차례 협의 시도도 하지 않은 것은 어도어 이사회(하이브)입니다. 하이브는 사태의 시작부터 내부에서 정리할 사안을 당사자 논의 없이 언론을 통해서 먼저 이슈화해왔기에, 이번에도 유사하게 공격당할 수 있어 먼저 사실을 밝힙니다.

4. 이 외 의아한 조항들 :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서 직무 외에 타 직무의 겸직을 명할 수 있다' 거나 표면적으로는 '영리활동'이라고 묶었지만 '방송, 홍보, 강연 등을 제한하는 조항' 등 의도가 뻔히 보이는 조항 또한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계약을 하지 않으면 프로듀싱을 거부했다고 언론플레이할 것이고, 이런 불합리함에도 참고 계약하면 그 불합리한 조항들을 근거로 계약 위반을 운운하거나, 계약한 것이 잘못이라고 괴롭힐 것이 뻔합니다. 이는 불합리한 주주간계약서에 이어 다시금 불공정한 계약서를 제안하여 또 다른 덫을 놓는 행위인 바, 서명이 불가했음을 알립니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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