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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의 병역 문제가 마무리 될 수 있을까.
이 장관이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방탄소년단의 병역 문제가 종결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됐다.
현행 병역법상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는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방탄소년단의 경우 문화훈장을 받은 바 있어 이 조건은 충족하지만, 큰형 진은 1992년 생이라 올 연말까지만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방탄소년단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인도 예술 체육요원으로 편입해 병역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여야 합의에 따른 처리는 요원한 상황이다.
이에 팬들과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는 조속히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