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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으은 기자] 래퍼 영웨스트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영웨스트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다수의 동료들과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스튜디오 앞 주차된 승용차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마 2~3g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일본 오사카 소재 클럽에서 일본인 친구로부터 엑스터시와 알프라졸람을 건네받고 며칠 뒤 이를 종이가방에 담아 들여온 뒤 국내에서 투약한 혐의도 있다.
메킷레인레코즈 측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후회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사 차원에서 재발방지 대책 및 자체 징계방안을 마려했으며 앞으로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사과했다.
영웨스트 또한 SNS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메킷레인레코즈에서 탈퇴,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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