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음주운전 바꿔치기' 장제원子 장용준, 1심서 집행유예 "죄 무겁지만 피해자와 합의 고려"

정유나 기자

기사입력 2020-06-02 11:36


사진=연합뉴스

[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예명 '노엘')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용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사상구 국회의원 후보)의 아들 장용준은 지난해 9월 7일 오전 2∼3시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장용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로 장용준은 다치지 않았고, 피해자는 경상을 입었다.

또한 장용준은 사고 직후 지인 A씨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시도하거나, 보험사에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한 혐의도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는 등 죄가 무겁다"며 "그런데도 자신이 아닌 A씨가 사고 당시 운전한 것으로 속여 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국가의 사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저해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후 합의한 점,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용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장용준의 부탁을 받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A씨는 범인도피·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날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장용준과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B씨에게는 음주운전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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