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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예명 '노엘')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또한 장용준은 사고 직후 지인 A씨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시도하거나, 보험사에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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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준의 부탁을 받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A씨는 범인도피·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날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장용준과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B씨에게는 음주운전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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