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만평] 게임위 여명숙 위원장 '벗기기 게임' 발언 논란

송경민 기자

기사입력 2017-09-11 10:06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여명숙 위원장이 SNS를 통해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9월 7일 스마일게이트 모바일 게임 '큐라레: 마법도서관(이하 큐라레)' 심의와 관련해서 한 유저는 "원래부터 아이들이 하라고 만든 것도 아니고 어른들 하라고 만든 게임에 나오는 비키니 입은 미녀를 왜 해녀로 만들어 놨나"라며 "우리나라 성인들이 비키니 입은 미녀를 수용할 정도의 판단력이 없다고 판단한 건가"라고 여명숙 위원장에게 SNS를 통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여명숙 위원장은 "과거 15세이용가로 등급결정된 콘텐츠에 성인 등급의 노출물을 넣어 내용수정신고 들어온 껀이다"라며 "성인용 '벗기기 게임'을 원하시면 15세가 아니라 청불 버전으로 신청하시라고 권고했는데, 신청사가 해녀복을 입혔다"라고 말했다.

해당 SNS 발언이 알려지자 게임개발자연대는 SNS를 통해 "재심의로 분류한 이미지를 성인 등급 노출물로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나 게임위 내부 규칙이 있는가"와 "그림의 어떤 디테일이 재심의 대상이 되었는지에 대해 신청사에 통보하였나"를 두고 여명숙 위원장에게 공식 질의를 진행했다.

여명숙 위원장은 이 같은 질의에 대해 "위원회 관련 공식 질문은 홈페이지나 민원실에서 접수한다"라며 "사안별로 해당 실무자가 상세 설명드린다"라고 답변했다.

이번 논란은 '큐라레'에서 지난 8월 여름 업데이트로 추가된 신규 카드 '물놀이 실비아' 삽화가 수정되면서 시작됐다. '물놀이 실비아' 삽화는 처음에 캐릭터가 수영복을 입고 있었다. 해당 삽화에 대해 게임위는 '큐라레' 게임 이용 등급인 '15세 이용가'로 보기에는 선정적이라 판단하고 스마일게이트에 내용수정 혹은 등급 재분류를 권고했다.

이 때문에 스마일게이트는 '물놀이 실비아' 삽화 1차 수정본에서 캐릭터에 가슴 일부를 가리는 천을 추가했으나 다시 재분류를 통보받았고, 이후 캐릭터 가슴과 복부를 모두 가리는 2차 수정본을 제출했으나 게임위는 여전히 등급 재분류를 권고했다.

이렇게 두 차례에 걸친 삽화 수정에도 불구하고 등급 재분류를 권고 받은 스마일게이트는 3차 수정본에서 캐릭터 삽화에 아예 전신을 가리는 검은색 타이즈를 입혔다. 이와 관련해 '큐라레' 김용하 PD는 SNS에서 "'큐라레: 마법도서관'은 게임위의 요청에 따라 2년 전부터 모든 업데이트에 대해 이미지 리소스 사전 심의를 받고 있다"며 "캐릭터 이미지를 심의 없이 임의로 업데이트한 바 없다"고 밝혔다.


'큐라레'는 지난해 3월 10일 게임위를 통해 '15세 이용가'로 등급이 결정됐다. 당시 게임위는 등급 결정 사유로 "간접적이고 제한적인 선정적 표현 – 만화적인 여성 캐릭터의 일부 신체 노출이 제한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며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호에 따라 '15세 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게임물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는 폭력성 및 공포 기준으로 '게임물의 폭력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제3호는 '15세 이용가'등급 관련 규정으로 '폭력성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정도는 아닌 경우'로 정하고 있다.

또한, 게임위는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게임물 등급분류 규정 제8조(선정성기준)에서 선정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그림의 구도', '등장인물의 인체비례', '데포르메', '각종 소품' 등 복합적인 표현 요소를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임물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8조는 선정성 기준으로 '게임물의 선정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제8조 제3호는 '15세 이용가' 등급 관련 규정으로 핵심 내용은 '선정적 내용이 있지만, 간접적이고 제한된 경우'로 명시되어 있다. 그중에서 노출과 관련된 항목은 '가.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있지만 간접적이고 제한된 경우(가슴, 둔부 등의 신체부위가 부분적으로만 표현됨)'이다.

여명숙 위원장이 SNS에서 언급한 '성인 등급의 노출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관련 규정인 제8조 제 4호를 살펴봐야 한다. 해당 항목은 '선정적 내용이 표현되어 있으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정도는 아닌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며 '가. 성기 등이 완전노출된 것은 아니지만,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표현되어 있는 경우'를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노출 콘텐츠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정되기 전 '물놀이 실비아' 삽화는 '선정적 내용이 표현되어 있으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정도는 아닌 경우'로 등급 재분류 대상인 '성인 등급의 노출물'이며, 전신 타이즈를 입은 모습으로 수정된 삽화는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있지만 간접적이고 제한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림 텐더 / 글 박해수 겜툰기자(gamtoon@gamtoon.com)

마감직전토토, 실시간 정보 무료! 스포츠조선 바로가기[스포츠조선 페이스북]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