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금사월' 납치·매수 등 비윤리적 내용에 '경고'

최보란 기자

기사입력 2016-01-21 16:36


'내 딸, 금사월' <사진=MBC>

[스포츠조선 최보란 기자] MBC 주말극 '내 딸, 금사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윤리적 내용의 드라마, 비표준어, 줄임말, 욕설을 연상시키는 단어 등 방송에 부적절한 언어를 여과 없이 노출한 버라이어티·코미디 프로그램들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내 딸, 금사월'에 대해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의 남편을 매수하는 내용, 사고의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 인멸하거나 목격자 등을 납치하는 내용, 자신의 비밀을 숨기기 위해 교통사고가 난 친구를 외면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내용 등 자극적 비윤리적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위반했다"며 '경고'를 의결했다.

또한 MBC every1 '주간 아이돌'은 '츤데레오', '빼박켄트', '트밍아웃' 등의 조어 및 은어를 자막을 통해 장시간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해 '주의'를 받았다.

tvN '코미디 빅리그'는 시청자의 웃음을 유발하기 위해, 욕설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중의적으로 표현해 반복적으로 언급하거나, 남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사물에 비유하거나 상태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장면,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4호 및 제5호,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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