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터슨에 징역 20년 구형 "영구히 격리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6-01-16 23:59



지난 1997년 서울 이태원 햄버거 가게에서 발생한 대학생 살해사건, 일명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아서 존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패터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방법의 잔혹성과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볼 때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사건 당시 18살 미만이었던 점을 고려해 패터슨에게 법정형의 상한인 징역 20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서울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처음엔 화장실에 함께 있었던 에드워드 리가 살인범으로 기소됐다가 1998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미국으로 출국한 패터슨은 지난해 9월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은 "패터슨이 피해자를 흉기로 9회나 찌르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미래가 촉망되는 선량한 대학생이 숨졌고, 피해자 가족의 행복이 파괴됐다"며 "법정에서 방청객처럼 태연하게 재판을 바라보는 패터슨은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패터슨은 범행 당시 만 17세였다. 검찰은 소년범에 대한 처벌은 법적으로 징역 20년이 최고형으로 규정돼 있어서 패터슨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것이라고 했다. 패터슨은 이날 공판에서도 '리가 진범'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리가 진술을 계속해 번복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리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데, 내 재판을 본 자기 아버지에게서 조언을 받고 (내가 범인이라고) 진술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이달 29일 1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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