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 갑질 논란'에 롯데마트, "제품단가 보전했다" 정면반박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6-01-12 23:09 | 최종수정 2016-01-13 00:02


삼겹살 갑질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 논란을 빚고 있는 롯데마트를 상대로 정식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롯데마트측이 갑질논란에 정면 반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2일 "지난달부터 서울사무소에서 롯데마트의 불공정행위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롯데마트는 협력업체에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삼겹살 납품을 강요하고, 물류비, 카드행사 판촉비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마트를 공정위에 신고한 납품업체 측은 "롯데마트가 '삼겹살데이' 등 할인행사에 맞춰 정상가에서 최대 50% 깎인 가격에 납품을 받아 10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또 "롯데마트가 저렴하게 납품받은 삼겹살에 kg 당 700원을 붙여 팔아 납품업체에만 부담을 전가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업체측의 조정 신청을 접수받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4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롯데마트측은 "행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낮아진 납품단가는 행사 후 단가를 다시 올려 사들이는 방식으로 보전해주고 있다"며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해당 업체에 대한 연간 삼겹살 매입 금액도 평균 제조원가보다 항상 높은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조정원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공정위는 롯데마트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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