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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혐의 첫 재판'
성현아 측 법률 대리인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공판은 인정신문만으로 10여분 만에 끝났다. 인정신문은 재판장이 피고인의 성명, 연령, 직업, 등록기준지, 주소 등을 물어 당사자가 틀림 없음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검사의 기소요지 진술에 앞선 사전 절차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해 12월,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하지만 성현아 측은 "억울하다"며 지난 달 16일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성현아의 2차 공판은 오는 3월 3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