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박효신의 일반회생절차가 실패했다.
이번 결정으로 박효신은 법원에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한편 박효신은 전속 계약 문제로 전 소속사와 법적 공방을 벌인 끝에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그해 11월 채무 변제를 하기 위해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기사입력 2014-02-18 13:40
|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