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적' 임창용 운명의 일주일, 1년 쉬나

함태수 기자

기사입력 2016-01-25 07:55


운명의 일주일이다. 임창용이 현역 선수 생활을 이어가지 위해선 1월31일까지 새 팀을 찾아야 한다. 스포츠조선DB

운명의 일주일이다. 현역 연장이냐 은퇴냐, 임창용(40)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

시즌 뒤 삼성 라이온즈에서 방출된 임창용은 1월31일까지 새 팀을 찾아야 한다. KBO리그 규정상 31일이 등록선수 마감일이다. 선수가 1군 경기에 뛰려면 엔트리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 이에 앞서 구단은 정규시즌에서 활용할 최대 65명의 선수를 1월31일까지 KBO에 등록해야 한다. 프로야구 '정식 선수'로 인정받는 상징적인 날짜가 1월31일이다.

이 날짜가 중요한 이유는 또 있다. 캠프에서 동료들과 몸을 함께 만들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해외 캠프, 국내 캠프 등 장소는 상관없다.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지가 중요하다. 만일 계약서가 없다면 시즌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 훈련 뿐이다. 2차 캠프에서 진행되는 연습경기 등 실전에서 공을 던질 기회도 없다.

핵심은 여론이다. 여전히 매력적인 구위를 갖고 있지만 팬들의 시선이 싸늘하다. A구단 단장은 "벌금이 1000만원(구형 700만원, 선고 1000만원)이다. 단순도박 혐의에서 인정하는 법정최고형"이라며 "구단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선뜻 영입할 수 있는 팀이 있겠는가"라고 했다. 이 단장은 손민한을 예를 들면서 "손민한 선수는 프로야구선수협회 비리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NC가 영입에 나선 것도 깨끗하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며 "그러나 손민한과 임창용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결국 1년을 통째로 쉴 수 있는 시나리오에 무게가 실린다. 한국과 일본, 메이저리그까지 경험한 특급 투수가 불명예스럽게 유니폼을 벗을 위기다.

다만 이달 말까지 새로운 팀을 찾지 못해도 야구를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육성선수 계약을 통해서다. 각 구단은 1월31일이 지나서도 팀을 찾지 못한 선수와 계약을 할 수 있다. 육성선수는 5월1일부터 정식 선수 등록이 가능하고, 1군 출전 역시 이 때부터 가능하다.

실제 최근 들어 육성선수 계약을 두고 조심스럽게 주판알을 튕기는 구단이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한 야구인은 "시범경기나 시즌에 돌입하면 여론이 바뀔 수 있다. 뒷문이 약한 팀에서 대안이 없다고 판단했을 땐, 임창용에게 손을 내밀지 않겠냐"고 말했다.

앞서 임창용은 시즌 50%에 해당하는 72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징계는 개막일인 4월1일부터 1군 경기를 기준으로 발효된다. 이에 따라 임창용이 1월31일까지 계약을 못해도, 4월1일 오전까지만 육성 선수 계약을 마치면 73경기째부터 1군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캠프 참가가 불가능하고, '기량이 떨어지는 선수를 키워 쓴다'는 본래의 육성선수 의미도 퇴색된다.

함태수 기자 hamts7@sportschosun.com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news@sportschosun.com -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