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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일주일이다. 현역 연장이냐 은퇴냐, 임창용(40)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
핵심은 여론이다. 여전히 매력적인 구위를 갖고 있지만 팬들의 시선이 싸늘하다. A구단 단장은 "벌금이 1000만원(구형 700만원, 선고 1000만원)이다. 단순도박 혐의에서 인정하는 법정최고형"이라며 "구단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선뜻 영입할 수 있는 팀이 있겠는가"라고 했다. 이 단장은 손민한을 예를 들면서 "손민한 선수는 프로야구선수협회 비리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NC가 영입에 나선 것도 깨끗하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며 "그러나 손민한과 임창용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결국 1년을 통째로 쉴 수 있는 시나리오에 무게가 실린다. 한국과 일본, 메이저리그까지 경험한 특급 투수가 불명예스럽게 유니폼을 벗을 위기다.
실제 최근 들어 육성선수 계약을 두고 조심스럽게 주판알을 튕기는 구단이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한 야구인은 "시범경기나 시즌에 돌입하면 여론이 바뀔 수 있다. 뒷문이 약한 팀에서 대안이 없다고 판단했을 땐, 임창용에게 손을 내밀지 않겠냐"고 말했다.
앞서 임창용은 시즌 50%에 해당하는 72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징계는 개막일인 4월1일부터 1군 경기를 기준으로 발효된다. 이에 따라 임창용이 1월31일까지 계약을 못해도, 4월1일 오전까지만 육성 선수 계약을 마치면 73경기째부터 1군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캠프 참가가 불가능하고, '기량이 떨어지는 선수를 키워 쓴다'는 본래의 육성선수 의미도 퇴색된다.
함태수 기자 hamts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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