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환·임창용, 벌금 1천만원 선고

함태수 기자

기사입력 2016-01-15 08:03 | 최종수정 2016-01-15 08:03


임창용이 72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그렇지만 여전히 임창용은 매력적인 영입 카드다. 스포츠조선DB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오승환(34·세인트루이스)과 임창용(40)에게 벌금 1000만원씩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둘은 2014년 11월 말 마카오 카지노 정킷방에서 각각 4000만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정킷방은 현지 카지노에 보증금을 주고 빌린 VIP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700만원이 아닌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단순 도박죄일 때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는 형법 246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징계를 내린 것이다.

오승환은 최근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2년 간 최대 1100만 달러를 받는 조건에 계약을 했다. 세인트루이스 단장은 "해외 도박은 이번 계약을 추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임창용의 경우 새 팀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시즌 뒤 삼성에서 방출됐다.

함태수 기자 hamts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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