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메리트 근절 '계약금과 연봉 외 다른 돈은 안돼'

권인하 기자

기사입력 2016-01-12 17:30


KBO 이사회는 12일 메리트 금지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송정헌 기자 songs@sportschosun.com

'계약금과 연봉 외에 다른 돈은 줘서는 안된다.'

KBO가 메리트 금지를 위해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KBO는 12일 2016년 제1차 이사회를 열고 메리트 금지를 위한 구체적인 제재 방법을 결정했다. 메리트 금지를 위반한 구단에 2차지명 1라운드 지명권 박탈 및 제재금 10억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돈도 돈이지만 팀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유망주인 2차지명 1라운드 선수를 뽑을 수 없는 것이 더욱 큰 제재로 보여진다. 또 메리트 지급에 대한 제보를 받기 위해 신고 또는 제보자에게는 10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KBO 규약 81조와 82조는 신인선수와 FA 선수에게만 계약금을 줄 수 있도록 돼 있고, 신인과 FA 선수에게 주는 계약금과 연봉을 제외한 다른 금전적인 보상은 모두 계약금으로 간주하고 이를 금지시키고 있다. 메리트 역시 간주 계약금으로 보고 있다. 야구규약 83조는 81조와 82조를 위반해 선수에게 계약금으로 간주할 수 있는 금전적 보상을 한 경우 총재가 구단에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지만 이제는 그 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넣었다.

KBO는 후원사 협찬금, 수훈선수 시상 등으로 메리트를 시행할 수도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도 개막 이전에 각 구단이 KBO에 운영계획을 제출하여 승인 후 시행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메리트 금지 세칙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제보가 들어올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구단과 선수의 금전 거래 내역을 구단에 요구하도록 했고, 구단이 이를 거부할 경우 메리트를 준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메리트 금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라고 볼 수 있다.

KBO 정금조 육성운영부장은 "승리수당이 있고, '3위를 하면 얼마 준다'고 하는 성적 수당도 있는 것으로 안다. 포스트시즌에서도 경기당 메리트를 건다고 들었다. 이것들 모두 규약으로 보면 금지 사항이다"라면서 "그동안 메리트에 대한 부작용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투명하게 하겠다는 구단들의 뜻이 반영된 결과다. 앞으로 구체적인 시행 세칙을 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렇게 제재 방법까지 만들었다는 것은 10개 구단이 모두 메리트 제도를 없애겠다고 한 뜻으로 뭉쳤다고 할 수 있다. 허나 치열한 승부가 전개될 때 나올 수밖에 없는 메리트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
권인하 기자 indy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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