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선고해달라"며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또 벌금 200만원과 함께 추징금 154만원을 명령해달라고도 했다.
유아인은 유아인은 최종변론을 통해 "우선 자리를 빌어 그동안 저로 인해 상처받고 실망한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부모님께 씻지 못할 상처를 드렸고, 저에게 무한한 신뢰를 주신 동료들과 관계자들, 팬들에게도 실망을 드렸다. 깊이 반성한다"며 울컥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유아인은 "저의 잘못으로 빌어진 해당 사건과 더불어 구치소 생활까지 총체적이고 세세하게 끊임없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반성의 시간을 감사히 여기며 교정과 회복에 임하고 있다. 미궁에서 빠져나와 삶의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유혹을 떨쳐내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저는 지금 제가 아닌 것이 되기 위해서나 다음 역할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저 자신으로 거듭나기 위해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있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아인은 "대중 앞에서 굳은 의지로 다짐하겠다. 그리고 신성한 법정에서 맹세하겠다. 언제 어디에 있든 법의 엄중함을 잊지 않고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앞서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14개 의원에서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스틸녹스정과 자낙스정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매수하거나, 자신의 아버지·누나 등 6명 명의로 44차례 약을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인해 유아인은 지난 9월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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