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위너 멤버 송민호가 오늘(23일) 소집해제된다. 하지만 최근 부실 근무 의혹에 경찰 내사가 들어간 가운데, 예정된 소집해제가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송민호는 이나 사회복무요원에서 소집해제된다. 그는 지난해 3월 24일 육군 훈련소에 입소해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이어왔다.
그러나 최근 한 매체는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 복무를 시작한 송민호가 1년 후인 지난 3월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과정에서 주민시설 책임자 L씨와 송민호의 관계에 의혹을 제기했다. 송민호의 부실근무 제보를 받고 수차례 현장을 찾았지만 송민호가 출근한 것을 본 적이 없었다고.
특히 송민호는 지난 10월 30일 5박 6일 일정으로 하와이에 다녀왔지만 이후 11월 11~15일까지도 근무지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에 마포주민편익시설 측은 "병가, 연차를 쓰고 입원을 한 것"이라 반박했다.
송민호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아티스트 복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드리기 어렵다. 다만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해명에도 불구하고 '서울 마포경찰서는 송민호와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A씨 등을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민원이 경찰서에 접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인 A씨는 "송민호는 대한민국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회복무요원 복무 과정에서 '상습 출근조작 의혹'이 제기된 것은 병무청 자제 조사가 아닌, 경찰의 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마포경찰서는 위너의 멤버 송민호의 병역법 제89조의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제1호 위반 혐의,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L 씨 등의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여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등 발본색원하여 주기 바라며, 위법 행위가 드러날 시 엄중히 처벌받도록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 마포경찰서는 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송민호가 근무하는 해당 기관의 CC(폐쇄회로)TV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싸이는 2002년부터 35개월간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했으나 2007년 부실 복무 판정을 받고 그해 12월 육군 52사단으로 현역 재입대, 20개월간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한 바 있다. 이에 송민호 역시 재입대 수순이 아닐지 이날 소집해제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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